부하 직원을 성희롱 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1계급 강등됐다.

이 간부는 징계 수위가 높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 한 의혹을 받는 A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도내 한 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 부하직원 B순경 등 2명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A경감은 "부하직원에게 지시하던 중 특정 발언을 한 건 맞지만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당시 피해 직원과 A경감의 진술을 종합해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A경감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부인하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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