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영향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면보호조치가 미흡하는 등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새만금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31개소를 점검한 결과 23개소, 36건에 대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영향 저감대책 미이행(21건) △가설방진망 설치 및 토사 적치장 덮개 설치 등 대기영향 저감대책 미이행(3건) △차폐수목 식재 등 경관영향 저감대책 미이행(6건) △기타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면보호조치 미흡 등(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사업자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을 개선 후 조치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승인기관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시행으로 적발된 사업장 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승인기관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의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7.6%로 전년(11.1%)보다 6.5% 높아졌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해 태양광발전사업의 협의내용 미이행률이 41.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윤숙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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