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지난 31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일명 서남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남대 폐교 과정을 설명한 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의 비리 횡령액에 대한 국고 환수조치 근거 마련에 환영을 표하며, 그에 의하여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논평했다.

서남대 폐교 이후 재학생들은 주변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통해 구제하였으나 교직원과 교수들에 대한 구제·지원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비리사학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폐교정책이 또 다른 국민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보편적 의료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공공의료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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