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저출산시대에 출산의 기쁨과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2019년에도 이어간다.

지난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아기주민등록증은 아기 탄생기념 아기주민등록증으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부모의 바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 실물 카드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의 기념물적인 의미를 넘어 제도적 정착과 안정적 지원을 위해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 대상자와 발급 방법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 1장(이미지파일 제출 가능)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2주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완주군은 관내 아기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수리 후 신고사항을 행정기관 방문없이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서비스’도 시행해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고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이 서비스는 저출산시대에 아기 탄생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완주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서비스다”며 “아기주민등록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셔서 아기 탄생의 기쁨을 두 배로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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