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 대상자가 새해부터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첫째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서 지원받았으나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461만4,000원이고, 120%는 553만6,000원이다.
또한, 둘째아 이상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분만취약지 산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회복, 신생아 돌보기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인상도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산모나 가족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아이 낳은 가정에 출산·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