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는 올해부터 학생회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3년 간 ‘권고’사항이던 학교기본운영비 1% 이상 학생회비 편성이 2019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예산편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같은 날 확대간부회에서 “권고기간을 충분히 뒀고 앞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며 “관련사항을 교육계획설명회 등에서 철저히 설명하라”고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권고로 운영한 2017년을 보면 도내 초중고 767교 중 43%에 해당하는 330교가 학생회 예산 1%를 보장했다. 1% 미만 예산을 배분하거나 편성하지 않은 학교도 있던 전과 달리 모든 학교 학생회가 예산을 받게 됨에 따라 학생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회의에서 뭘 할지 정하고 예산을 세우며 실제 사용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 것. 학생회 예산은 학교 규모나 예산에 따라 따르겠으나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인 걸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담당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함께 성장해왔듯 학교자치가 활성화돼야 학생들 인권도 지킬 수 있다. 의무 편성은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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