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도내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우왕좌왕’한 모습이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체인점에서는 혼란이 없었지만, 규모가 작은 동네마트나 빵집에서는 안내문조차 찾아볼 수 없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매장크기 65㎡ 이상)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이는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 곳에 대해서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

무작위로 도내 대형마트 및 동네슈퍼, 제과점 등에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부터 정부와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사용량 줄이기에 나섰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체인점에서는 안내문은 고지되어 있지 않았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반면, 일부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고 안내문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을 통해 미리 장바구니를 챙겨오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숙지하지 않고 오는 고객들이 많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 주 고객층이 단골손님들이기 때문에 봉투 판매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항의 하는 경우도 많아 곤란한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전주 효자동 S슈퍼 관계자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건 알고 있었지만, 고객들의 항의가 심해 우선은 드리고 있다”며 “다른 곳은 그냥 준다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기업형 베이커리 및 규모가 큰 마트 등에서는 안내를 받고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속 봉투는 어쩔 수 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전주 효자동 P 베이커리 관계자는 “봉투를 원하시는 손님들은 5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속 봉투는 어쩔 수 없이 담아드리고 있다”라며 “현재 매장에 있는 봉투를 소진하고 나면 유상으로도 판매하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환경을 위해 비닐봉투를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과 제공하던 비닐봉투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조 모(36․전주 평화동)씨는 “환경을 위해서 비닐봉투 사용을 당연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좋은 점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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