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1차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대부분에서 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방화구획 미비, 불법건축물 증축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이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2일 1차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발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7147개소를 점검해 445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율은 62.3%에 해당한다.

소방은 적발된 4457개소에 대해 자진개선 3217건, 조치명령 99건, 입건 1건, 기관통보 1140건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소방분야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건축분야 방화구획 미비 및 불법건축물 증축 △전기·가스분야 콘센트 접지극 부적정 시공 및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미필 등이 나타났다.

특별조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33개반 115명에 시민조사참여단 38명이 참여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현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안전 백년대계’ 수립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천 화재(2017년12월21일·휘트니스 및 스파) 사상자 69명(사망29·부상40), 밀양 화재(2018년1월26일·세종병원) 사상자 192명(사망47·부상145) 등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 등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면서 “제도적인 안전시스템 개선과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안전 수준을 개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근린생활, 교육연구, 위험물시설 등 1만9021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40개반 139명을 투입해 진행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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