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A학교 교장이 교직원 계좌에 조성한 발전기금을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해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전북교육청은 2018년 3월부터 6월 사이 21일 간 조사한 결과 A학교에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 경고 1건, 주의 1건 등을 요구했다.

해당학교는 선교후원금을 발전기금과 별도로 보고 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발전기금으로 봐야 한다며 기관 경고조치했다.

특히 해당 교장은 교사, 행정직원 6명의 계좌를 이용해 졸업생, 동창회, 종교단체 등 3천 5백여만 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그 가운데 483만 원 가량은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발전기금 목적 외로 사용하고 약 779만 원은 법인 관련 경비, 접대, 친교, 선물비에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고 선교후원금을 발전기금에 편입하지 않은 관례를 감안하더라도 학교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 중징계인 정직 조치했다. 학교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 사용했고 그 돈을 발전기금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립학교인 만큼 도교육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고 학교 징계위원회가 의결, 결정한다. 때문에 최종 처분은 중징계에 못 미치는 불문경고에 그쳤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