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혁신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환 교육감 1기부터 마련한 혁신학교를 3기부터 모든 학교 혁신으로 넓히는 등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이를 따라가지 않는 모양새다.

단적인 사례는 교장 공모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확대간부회에서 “2019년부터 도내 모든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직권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가 자율학교가 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수 있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뿐 아니라 15년 경력 이상 평교사도 교장에 지원하도록 한다.

내부형의 경우 학교가 직접 뽑고 교장자격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생각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교장이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거다.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단위학교를 혁신하려면 학교장의 의식과 직무역량이 중요하며, 특히 혁신학교는 학교 이념과 특성에 맞는 교장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학교 혁신의 조건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거론한다.

경기교육청이 2016년 진행한 ‘단위학교 혁신을 위한 학교장 직무역량 체계 개발 및 수준 분석’에서는 “현재 교장 승진구조는 점수 따기에 매진하도록 했다. 교장 역량을 높이거나 역량이 높은 승진 대상자를 가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의 실질적인 능력을 강화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라고 덧붙였다.

도내 한 학교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교장공모제를 반대해서 시행하지 않았다. 막상 발령 받은 교장이 오니 공모제 할 걸 그랬다는 말이 나왔다. 해당 교장은 학교와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 조직은 김 교육감의 호흡을 좇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 교육감이 언급한 것처럼 도내 전체 혁신학교는 관련 조례 개정 없이 자율학교가 될 수 있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 2항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도내 혁신학교 136교 중 124교가 공립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그 중 47교(1기 신규 지정, 3기 지정, 희망)를 직권 지정하는데 그쳤다. 자율학교이자 혁신학교였던 곳까지 포함하면 혁신학교 절반에 못 미치는 60여교만 자율학교가 된 셈.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학교는 최대 3교지만 1교에 머물렀다.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현재로선 뽑힌 이의 교장 자격증 유무도 확인할 수 없다. 혁신학교가 모두 자율학교가 되더라도 최대 4교로 큰 차이는 없으나 어찌 됐든 교육청 스스로 교육혁신의 기회를 가로막은 셈이다.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밝힌 지시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 여러 부서와 절차를 거치면서 누구 하나 잘못된 점을 짚지 않은 건 어떤 이유에서든 문제가 있을 거다. 교육청 내부 소통과 교육정책 인식 등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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