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2일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관광버스 기사 A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부안군 부안읍 한 젓갈 가게 주인 B씨(51)로부터 5000여만 원을 빌린 뒤 수차례 독촉에도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로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피의자가 변제의 의지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