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해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50곳을 점검해 13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전라북도와 합동점검과,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1개반을 투입해 수시 점검 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점검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위반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조치 위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 미작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기준 위반 등 13건을 적발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고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다.

환경수도과 김선희 환경지도계장은 “올해는 정기점검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 무허가 사업장 단속 등 특별점검도 수시로 할 계획이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과(☎650-1713)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