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북 모든 학교가 주5일 수업할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지 않는 3교까지 포함, 도내 약 760교 전체가 주말을 제외한 주5일만 수업하는 것. 토요일과 공휴일 교내외 행사는 특정조건을 만족할 때 수업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 일부개정안을 7일 기준 입법예고한다. 현재 유치원을 제외한 초, 중, 고,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제 실시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서 주5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9교다. 전북교육청은 그 중 전북이 3교라고 밝혔는데 특성화고인 한국한방고(진안), 대안학교인 세인고(완주)와 지평선중(김제)이다.

이들 학교는 월 2회 토요일에 수업해, 매 학년 205일 이상 수업일수를 채우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3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는 주5일제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한방고 관계자는 “전국단위 학교로 외지 학생들이 많다보니 토요일날 집에 안 가는 이들이 있다. 205일이 낫겠다 싶었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지만 1년 동안 준비하면 될 거다. 수업 단위를 유지하면서 일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토요일 및 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 가능하다. 단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3월 개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0년 3월 1일부터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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