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4시 50분께 전주시 한 PC방에서 B양(19)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루 뒤인 6월 10일 오후 2시 40분께 같은 PC방에서 C씨(25)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