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이하 권역센터)가 부재해 응급의료체계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국 35개 권역센터 지정(2019년~2021년) 내역을 발표, 기존 권역센터에 해당하던 전북대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권역센터가 전무하다.

전북대병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두 살배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 부실 등을 이유로 권역센터가 취소됐다가 지난해 5월 조건부로 재지정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선 시한인 지난해 9월 기준을 근거로 전북대병원에 대한 지표 개선 미흡의 판단을 내려 권역센터 지정을 최종 취소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전북대병원에 요구한 응급실 관련 7개 지표 중 6개 지표에 대해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 자체 응급의료기관평가 중간 결과에서 1개 지표에 대해 목표를 달성, 나머지 지표는 평균 달성율 89%, 기존 대비 개선율 67%로 나타났다.

도내 의료계는 지역 소외부터 중증응급환지 진료 차질, 응급의료 인력 양성 및 재난 관련 기능 축소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권역센터 부재로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에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도 축소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면서 응급의료 공백에 따른 도민 불안감과 지역 소외감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 중 3년을 주기로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권역센터는 관련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 법적으로 권역센터에 대해 응급의료 당직전문의를 의무로 명시하는 것과 달리 그렇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은 이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 의료계 종사자 역시 “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가 높아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며 “권역센터 부재에 따른 지역 영향을 고려치 않고 계량적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현장의 상황보다는 숫자만 고려한 행전편의주의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기존 권역센터인 전북대병원 중증응급환자는 한 해 3만5000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평가에서도 전북대병원 권역센터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도민의 안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책무가 있는 전북도는 다음 주기(2022년~2024년) 권역센터 재지정 공모 등 조속한 제반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기 권역센터 재지정 공모는 올 상반기 앞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권역센터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권역센터였던 전북대병원에 협조를 구한 상태다”면서 “다음 주기에선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권역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병원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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