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다중이용업소가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제천과 밀양 화제를 계기로 화재안전 특별조사에 나선결과,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7147개소 가운데 62.3%에 달하는 445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위법행위에 따른 입건자가 있고, 소방분야 자동화 재탐지설비 불량, 건축분야 방화구획 미비 및 불법건축물 증축, 전기가스분야 콘센트 접지극 부적정 시공 및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미필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불감증은 비상시를 대비한 소방시설을 갖춘 업소가 드물어 사실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3035건에 달한다.
다중이용업소는 PC방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대부분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곳이다. 업주들은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모자랄 뿐 아니라 “우리는 괜찮겠지…”하는 방심으로 안전에 등한시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건물주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적절한 장비투자 등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법규만 지킨다면 화재 등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도 안전과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건물주의 소방교육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예고 단속이 아닌 불시적인 단속으로 건물주나 업소의 안전 불감증을 차단해야 한다.
건물주는 비용문제가 부담이 된다고 소방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조만간 근린생활과 교육연구, 위험물시설 등 1만9021개소를 대상으로 2차 화재안전 특별조사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언제나 대비하고 있으면 설령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을 터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부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방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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