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 4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15,231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현금급여비 640백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232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시 부담금 포함 총 6,752백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연장일수 미신청자에 대한 제재기준 개선과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및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 등을 지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중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담비율을 의료기관 이용 시 종전 의료급여 제한(전액 본인부담)에서 입원 시 20%, 외래·약국 이용 시 30%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으로 종전에 의원급 1,000원, 병원급 이상 15% 부담하던 것이 의원급은 면제되고 병원급 이상은 5%로 개정된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도 확대 지원된다. 기존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출생 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다양한 제도 외에도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건강 상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기준 및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의료보장계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