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수준의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또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1회용봉투 사용 금지가 제과점까지 확대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절반이 경감된다. 이는 올해 전주시에서 처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전주시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2019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한다고 4일 밝혔다.

책자는 △세제·부동산 △보건·복지 △건설·교통·환경 △재난안전·산업·경제 △문화·민원·일반행정 총 5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으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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