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기존 월보수 190만원까지 지급하던 안정자금을 210만원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13만원씩 지원하던 금액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만원까지 확대됐다.

또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던 것을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지원된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준으로 지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노인장기요양기관)은 올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신규 신청해야 한다.

기존 근로자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신규입사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와 세부내역을 사회보험 3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세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 전북지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체는 2만8039개소, 근로자 10만2756명으로 집계됐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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