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해 12월26일 군산 금강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최종 판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됐던 방역대는 모두 해제됐다.
하지만 도 방역당국은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의 차단방역 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도에서는 AI 발생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 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가동 ▲철새도래지 주변 매일 소독 ▲오리농가 사육제한(47호) 실시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샐 틈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