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를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는 변경된 제도가 업주나 소비자에게 불편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계도기간에 시·군 및 관련단체와 홍보물(포스터)을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 및 매정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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