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7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저감한 용동면 김봉연(68)씨에게 더블보상제로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지난달 김봉연씨는 3대 겨울용품의 하나인 화목보일러를 가동 후, 갑자기 펑하는 소리에 놀라 가보니 보일러와 외벽사이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집 안에 있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특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추진 중인 읍‧면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이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더 큰 화재가 되기 전에 초기 진화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중요한 안전 필수용품이니 자택에 설치되지 않은 분은 꼭 설치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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