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19년 남원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보책자가 발간됐다.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제도의 변경사항을 위주로 산업·경제, 세제·부동산, 문화예술, 복지·여성·보건, 농산, 환경·녹지, 건설·교통 등 7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원시에서 새롭게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함께 실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제·부동산 분야에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신혼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홀벌이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3월부터 ‘남원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발행권은 1만원권과 1000원권 2종이며, 사용처는 관내 가맹점 등록 업소에 한한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0.3%를 지원한다.

농산 분야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또한 2월부터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확대 시행한다. 작년에 12만원이었던 지원금은 15만원으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금은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농번기 공동급식은 1일 부식비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급식 일수는 4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에서는 매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에게 지원되었던 아동수당(10만원)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은 1인당 월 1만원에서 월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도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정부지원금 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상향하며, 올해부터는 넷째 이상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한다.

오는 9월에는 남원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노암동 한신아파트에 개소한다.

임신·출생 지원사업 중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행복카드가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축하용품은 목욕용품 7만원에서 유모차구입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이 넷째이상 25만원에서 셋째이상 25만원으로 변경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58억25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이 증액된 77억1500만원으로 확대되며,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사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된다. 또한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10매씩 목욕권을 지급하는 목욕권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실시된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현행 1200만원인 리모델링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5년간 무상임대로 변경한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시내버스 43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소소한 혜택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갖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