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7일날 이미 발송했다.

 2018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그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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