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부터 1개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관상수, 조경수,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목벌채, 산지전용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된 적발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 8건, 무허가벌채 1건, 기타 4건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불법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입목벌채 및 굴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산지내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과실수 식재시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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