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7일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루 전인 6일 오후 6시 2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B(55)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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