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도·시·군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15명)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제조업 및 판매업(50개소), 축산물제조 판매업(25개소), 농·수산물 판매업소(25개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시 사용·보관·판매 여부 등 식품위생법과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작성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 허위표시)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원산지 혼동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이다.

단속결과 의심이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해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

또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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