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이 월평균 보수 210만원(연장수당 포함 230만원)까지 지원하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8일 밝혔다.

익산지청은 지난해 관내에서는 모두 194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되어 5,400여개 사업체, 2만1,0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소장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연장수당 포함 시 230만원) 근로자까지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으로 지원수준을 2만원 상향 조정한다.

영세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서식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4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또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범석 지청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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