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관내에서 소나무 불법 굴취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부안군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주산면 한 문중에서 문중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허가 없이 굴취행위를 한 관련자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주산면 한 임야에서 허가 없이 야간에 소나무를 굴취해 무단으로 반출시킨 사실을 CCTV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하고 산주와 조경업자, 작업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그리고 올 1월 상서면 한 문중 소유 임야에서 당초 굴취허가를 받은 소나무보다 더 많이 굴취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부서에서 굴취허가를 중지한 상태이며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처럼 부안군 지역에서 소나무 불법 굴취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해와 올 1월 들어 모두 3∼4건에 달하고 있다.

주산에 사는 김 모씨는 "몇 개월 전에 산에서 소나무를 캐내는 것을 많이 봐 왔지만 그것이 불법인줄은 생각조차 못했다"면서 "부안군이 심각한 도덕불감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상시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무단 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관내 우량 소나무가 많아 조경업자들이 소나무를 노리고 산주나 문중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군청에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굴취허가 및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소유주는 작업시에도 허가대로 굴취작업이 이뤄지는지 직접 현장감독을 해야 하고 불이행시 산주, 조경업자, 작업자, 장비운전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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