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남원시는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국비 등 30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주택 1,600여 동을 철거한 바 있다.

남원시는 올해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 6억1300만원을 확보해 16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25가구를 대상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달 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남원시 왕길성 환경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남원시의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라며 “석면 슬레이트 문제는 본인과 가족, 주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철거대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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