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8일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군산시 한 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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