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설현장에 법 위반 사항이 만연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이 발표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결과, 점검 사업장 모든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감독은 지난해 11월 3주간 화재와 폭발, 질식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난간, 분전함 충전부분 절연덮개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조치가 불량한 14개 현장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2개소는 사법처리와 함께 개선 완료 때까지의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건설현장에 대해 사전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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