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제출된 반성문, 법정에서의 눈물 이 모든 것은 악어의 눈물이었다.

반인륜적인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한 친부와 그의 내연녀에 대한 지적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와 내연녀 이모(37)씨, 내연녀의 친모 김모(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의자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부 고씨에 대해 “5세에 불과한 아동 준희양을 폭행한 데 이어 처벌과 친모와의 이혼소송 등 자신의 안위, 이익을 이유로 치료를 않고 방치했다. 준희양 사망 뒤에는 자신의 취미활동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 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내연녀 이씨에 대해 “3개월 동안 준희양을 돌보면서 친모로부터 한 달 치 분량 약물을 전달받았지만 주거지에서 상당부분 약물이 발견돼 치료를 소홀히 했음이 확인됐다. 자신의 처벌 가능성과 자신, 아들의 미래 생활에 대한 붕괴를 우려해 고씨의 학대를 묵인했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수감 기간 고씨 75차례, 이씨 33차례 등 총 108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고씨의 경우 2월 15차례, 3월 13차례 등 수감 초기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석과 방청석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 “반성한다” 등 눈물의 호소했다.

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범죄를 야기하는 국가적, 사법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가중 처벌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엄히 다스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미숙아로 태어나고 선천적으로 갑상선기증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을 학대하고 방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고씨 징역 20년과 이씨 징역 10년, 김씨 징역 4년을 유지했다.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은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께 이씨의 친모 김모씨와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을 제출해 7차례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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