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규정이 없어 화재에 무방비 노출됐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 천장에 설치된 파이프로부터 물을 자동 분출해 건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장비다.

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법상 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소방법의 공백이 있다.

또 법상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소방법 이전 건축물은 소급적용하고 있지 않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선 이를 의무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법 구조 문제로 원룸에서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주 지역 원룸 11개소를 찾은 결과 단 한곳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원룸 대부분은 건축법상 등을 이유로 대체로 5층 이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건물주들은 금전 등의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기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룸 건물주는 “법적으로도 강제되지 않는데 나서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할지 모르겠다. 불을 끄는 방법은 소화기도 있는데 이를 꼭 설치해야 하냐”고 답변했다.

건물주들의 안일한 생각과 달리 회사원과 대학생 등 주로 원룸에 거주하는 인구들은 화재의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금암동 한 원룸에서 거주하는 최모(25)씨는 “불이 나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면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물론 주의를 하겠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오늘날 필수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 아래 화재 예방의 허점이 노출되는 가운데 과거 서울 고시원에선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한 고시원 화재로 3명이 숨졌다.

관련해 소방은 법의 미비에 따른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소화기 및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5층 이하 원룸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할 수 없다. 다만 소화기나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화재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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