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나 법 취지가 무색해 지는 형국이다. 해당 법률은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음주 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음주운전자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처벌을 대폭 강화해 조금이라도 음주운전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들의 각성은 물론, 법 홍보에 대한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본보가 밝힌 지난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연말까지 2주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총 168명으로 집계됐다. 2주 동안 하루 평균 12명의 취객들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법을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이 중 8명 가량은 해당 법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주시 남노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정차된 B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인 0.12% 였고,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적게는 1년부터 최장 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묶은 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음주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이다. 이 법은 앞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윤창호씨가 부산에서 음주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하고 있으며 당시 국민청원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및 처벌 강화의 여론이 국민적으로 조성됐다. 일편에선 ‘윤창호법’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다.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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