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571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858명(현행 수급자의 약 55%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달 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이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http://bokjiro. go.kr)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김제시 장애인연금 수급율은 84%로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 안한 대상자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데 더욱 더 힘을 써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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