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약속해놓고도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남원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남원시민참여제도연구회와 남원시농민회, 남원교육연구소, 정의당, 녹색당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 관계자는 9일 남원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참여기본조례와 관련해 시민들과 성실한 소통에 나서라”고 남원시에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환주 시장은 지난 2017년 광치동 열병합발전소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발전소 건립을 취소하면서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시민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 시장은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은 최근 정치의 경향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청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아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시의회 또한 시민참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 시청측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원시의회도 2017년 6월 28일 공문을 통해 시민참여제도 증진에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남원시의회는 “행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을 미치고 행정의 일탈행동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집행부와 협의해 시민참여제도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시민참여제도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참여제도연구회를 구성했고, 수개월에 걸쳐 남원형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초안을 작성한 뒤 2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거쳐 시민참여기본조례 시민안(이하 ‘시민안’)을 확정했다.

이어 작년 6월에는 ‘시민안’을 남원시에 전달해 시민소통실과 기획실 등에서 수개월동안 이를 검토했으나, 정착 남원시는 ‘시민안’ 설명을 위한 시장 면담이나 기획실과의 만남은 모두 거절했다.

이후 시민참여제도연구회에서 작년 10월 초 법제처 자문 결과를 받아본 결과, 남원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조례안은 ‘시민안’이 아니라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에 시민참여제도연구회는 남원시의 누더기 조례안을 폐기하고 ‘시민안’을 법제처에 다시 보내 자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원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시민, 행정, 의회 3자가 모여 시민참여기본조례 합의안을 만들어가자고 추가 제안했으나 남원시는 시청안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주민발의를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환주 시장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참여제도연구회 관계자는 “이환주 시장이 시민참여제도 증진을 약속한 이후 1년 반이 넘었으나 그동안 남원시는 단 한 차례도 시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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