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주유취급소 등의 관계인이 매년 실시해야하는 정기점검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정기점검 매뉴얼에는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등 2종류의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내용이고, 전주완산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완산소방서 박창신 소방교는 “위험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활용해 평소 관계인의 성실한 정기점검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필요시 다른 위험물 시설 매뉴얼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점검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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