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물을 돌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개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 역시 “선물을 받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 등은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 홍상 제품 수백 개를 유권자에게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이 군수는 민선 7기 들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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