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농촌관광 휴양시설인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관광농원 3개소, 농촌민박 59개소 등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정읍소방서와 함께 해당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8일부터 건축사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객실규모가 큰 농어촌민박 업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과 난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농어촌 민박의 화재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상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등과 안전사고 관리 예방을 위한 건물 구조체의 균열 박리, 전기시설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보일러 가스 누출 확인 등이다.

특히, 점검반은 겨울철 난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어촌 민박시설의 난방 보일러 사용 실태는 물론 배기 및 환기통 정상 작동 여부 및 이음매 연결부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반은 민박사업자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자가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등 농어촌민박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전정기 농정과장은 “농어촌 민박 시설의 철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 증대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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