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을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완산·덕진구청,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7개반 21명의 정비반을 구성,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불법광고물 적발 시 계고 및 수거조치는 물론, 불법광고물 상습 게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벽보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질적 다수·다량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단속기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정당 등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도 단속키로 했다.
 
안재정 건축과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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