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전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교통혼잡지역의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소유자와 관리주체에 대해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야간에 10면,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된 보조금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및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기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된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월중 접수하고, 3월중 무료 개방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부지매입비 등 1면당 평균 4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때문에 민간 유휴 주차장 활용이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