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설 명절을 앞둔 21일부터 31일 간 온누리 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새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7일부터 새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 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상품권 부정 유통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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