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공모하기로 하고 관련 지자체 설명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다부처·다년도 방식으로 사업 기간에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하나의 지역지원사업에 여러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왔다.

지난해 균특법 개정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된다.

균형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해 구체화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예산을 자지체로 배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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