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0일 2019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총 152만 5136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152만 4835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도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만 각각 서명하면 된다.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경우 해당 시·군별로 공고한다.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