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과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 이들 최씨 형제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최 전 교육감의 특가법상 뇌물 사건 2차 공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최규성 전 사장도 출석했다. 재판부가 도피 조력과 관련한 최 전 사장의 사건을 병합했기 때문이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19일 타인 명의로 된 휴대폰과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처음 마주한 이들 형제는 눈인사를 한 뒤 각각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이날 검찰은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혐의는 타인의 명의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도피생활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인 등 3명의 명의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 진료 받아 2130만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도주기간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와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 있다.

이들 형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전 전북교육감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도 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31일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도주 8년 2개월 만이다.

도피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은 최규성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측근과 지인 등 9명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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