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5개반 15명이 참여하며,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총 117개소(식품제조가공업소 57, 식품접객업체 17,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28,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5)에 대해 교차 지도·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등)의 적절성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사용 및 판매 여부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대·비방 등의 표시·광고 여부 등이다.
이밖에도 도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제수용품, 농산물, 수산물 등 명절 성수식품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검사를 의뢰해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으로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사전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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