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오는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연말 이뤄진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단축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수급자(약 8000여명)로 기초연금은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65세 이하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131만원에서 137만원(부부가구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올 최저임금 인상(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재액도 지난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이어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장애인연금 수급자 2만5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9500명(47%)에게 월 5만원이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며, 총 금액은 4억7500만원 규모다.
별도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소득하위 70%(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오는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한편,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부부가구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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