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확대 된다.

올해‘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재산 기준이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되어 김제시(중소도시 기준)의 경우 기존 8,5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 인정범위 한시적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실직, 주소득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 1,194,900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와 동절기에는 추가로 연료비 98,000원이 지원되며 선지원 이후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김제시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 2017년 6억 300만원, 2018년에는 생계, 의료, 연료비 등 1,371가구에 7억 700만원을 집행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실직, 폐업,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상실되거나 동절기 소득활동이 미미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해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위기가정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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