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와 피해자의 모친 B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노송동 한 기도원에서 B씨의 딸 C(32)씨의 가슴 등을 5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딸을 치료하고자 해당 기도원을 찾아 매일 30~40분씩 ‘안찰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찰기도는 목사나 장로 등이 기도 받는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말한다.

조사결과 사건 당시 이들은 C씨가 “아프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손과 발을 묶고 가슴,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도로 C씨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흉부손상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은 안찰기도를 명목으로 5시간 가량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내려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힘들다며 그만 하자고 한 상태에서도 안찰기도를 강행한 점, 종교활동과 치료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생명을 앗아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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